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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지난 해에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등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 이상 사업체 13만원을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일용근로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습니다.
20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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