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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일반과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개인 면세사업자와 면세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이과세 사업자는 2018년1월1일~12월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는 2018년7월1일~12월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10월에 예정신고한 일반과세 사업자는 10월1일~12월31일 거래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법인 일반과세 사업자는 10월1일~12월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 간이과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사업자, 법인 일반과세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면세 매출과 매입에 관련된 부분을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1월25일까지 입니다. 납부기한을 말일로 착각하여 26일을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세(경과일수*0.03%를 추가한 금액)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면세사업자는 2019년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하고, 면세법인 사업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2019년2월10일까지 전자제출 또는 서면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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