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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상속재산의 물적사항을 고려하여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의 각종 상속공제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된다.
· 기초공제는 2억원으로 공제대상 피상속인이 거주가 와 비거주자 모두가 공제대상이다. 이하의 공제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min{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00억원(15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500억원)} ·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상속재산가액과 15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max{(min(①,②,③), 5억원} 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③30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로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을 인원수 제한 없다. 미성년자 공제는 19세까지 잔여연수×1천만원으로 인원수 제한 없다. 연로자 공제는 1인당 5천만원으로 남.여 모두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의 기대여명×1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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