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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2019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력의 규모는 ’18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 도입되는 5만 6천명 중 국내 도입되어 신규 사업장에 배정되는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감소한 4만 3천명이며, 국내 비전문인력(E-9)으로 근무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증가한 1만 3천명입니다.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업종별로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 도입규모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종별로 배정하지 않고, 상반기 중 실제 신규외국인력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 비율 등에 따라 업종별로 배분하는 탄력배정분을 확대하고,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은 1분기 배정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 제조업의 원활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농축산업·어업의 숙련인력 확보·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성실재입국 적용 제조업 사업장 규모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하여 배정하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상반기에 60%가 배정되며, 소수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될 예정입니다. 재입국자는 개인별 요건 충족 시 기존사업장으로 배정하므로 수시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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