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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은 6.24%(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 근로자가 0.65%,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21일(금)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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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24%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65%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7.38%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 고지 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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