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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Q&A】양도차익 산정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07일(금)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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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실가,자본적지출액,양도비,환산가액 등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사망을 원인으로 양도 당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 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2017.7.1.이후 양도분부터는 이월과세를 적용(증여자의 취득가액)한 양도소득세액과 미적용(수증자의 취득가액)한 양도소득세액을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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