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계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허용,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등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되고 있으며,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 1개 직종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재 재해위험이 높은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금속제조업자, 자동차정비업자 등 자영업자 8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가입대상에 대표 자영업종인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은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하고, 벤젠은 노출기준을 확대하고, 도장업무는 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 확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