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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07일(금)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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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 기간(1999.4.1.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기간(2001.4.1.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제외 된 기간(2008.1.1.이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가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납보험료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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