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김광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주임. | | ⓒ 익산신문 |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는 말을 남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2018년 대한민국은 국민 스스로가 정치·사회 현안 이슈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셜 미디어 상의 ‘가상 아고라’ 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여론이 형성된 후 언론에서 나중에 보도하는 현상을 보면서, 국민의 함양된 정치참여 의식 및 정치참여 통로의 다양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직접 정치 활동을 하는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관계로 우리는 선거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대와 요구를 대변하는 인물과 정당을 선택한다.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자금’이다.
달리는 자동차에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선출된 정치인들이 현장에서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게 사실이고 연료가 안 좋으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으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여 대변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법으로 제한하고, 국민 개개인의 소액 다수 후원 중심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만들고자 정치후원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결론적으로 정치에 사용되는 정치비용과 정치의 투명성은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민주주의가 형성되기 위한 연료역할을 하는 정치비용부터 순수하게 정제된 연료가 되어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정치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정치 과정에서 소수의 사람이 아닌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토대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정제된 연료를 제공하는데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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