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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 법 제10조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근로자는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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