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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소득원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30일(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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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이체 ·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 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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