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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한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상속결격 상속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 특별연고자도 포함하며, “수유자”라 함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거나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말한다.
상속결격 상속인 또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상속결격 상속인 또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 등 상속받은 재산 또는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추정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의무도 없게 된다. 한편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가 면제되므로 신고의무가 없다.
상속인의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능이 없을 때에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신고서 제출의무를 가진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상속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로 한다. 이 경우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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