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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소송제도 시행 대비 직원 교육 실시
내년 시행대비 조기정착 위해 조례개정 병행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05년 10월 08일(토)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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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6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과소 및 읍면동 업무 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주민소송 업무의 주요내용, 조문별 입법취지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 최초로 도입되는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조기업무정착을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소송제가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시행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2월까지를 주민소송제에 대한 주민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해 반상회보, 시홈페이지, 홍보물제작 배포, 지방언론기관 등을 이용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주민소송제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투표제와 함께 주민의 직접참정권을 적극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지방자치 실시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한 폐단을 차단하는 통제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소송대상은 예산 지출, 공공 재산을 사고 파는 행위, 계약 체결과 이행, 지방세·사용료 부과 등이며 단 인사, 인허가, 조직 운영 등은 소송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한진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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