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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제도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및 선정방법, 근로자 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 서면합의서의 효력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단위로 선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1인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대표권을 행사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서면합의의 방식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대표권 행사방법에 따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근로자위원과만 서면합의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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