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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이제 시작에 불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16일(금)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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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처리 관리감독에 총체적 허점을 드러내고 불법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익산시 낭산면 해동환경 폐석산 매립 폐기물의 이적처리가  이달안에 시작된다.

지난 2016년 6월 환경부 중앙환경사법수사단의 적발로 드러난 해동환경 폐석산 불법폐기물은 총 136만톤 가량(1급 발암물질인 비소 등이 포함된 지정폐기물 45%, 일반폐기물이 55%)으로 이중 1차분 5만톤이 이달 27일부터 13개월에 걸쳐 군산지역 폐기물매립장으로 이적처리되는 것.

1차분 처리 비용은 배출업체들로부터 월별 징수해 조달될 예정이다.

나머지 130만톤 이적처리는 올 4월에 합의된 민관협약에 기초해 연도별로 이적,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올 4월에 이뤄진 민관협약 합의에는 환경부 조치 명령기한까지 처리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을 업체측이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와 전북도·익산시가 직접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앞서 이달 15일 익산시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는 제12차 회의를 열고 불법매립 폐기물을 전량 이적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불법매립폐기물 이적처리 계획과 관련, 환경부 주관으로 배출(매립)업체 회의가 4차례 진행돼 복구협의체가 구성됐고, 복구(착수) 비용 분담안과 폐기물 이적처리 착수계획을 확정했다.

낭산면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차재룡)은 “이적처리 시작은 폐기물 처리 이행 및 비용부담을 못하겠다고 버텨온 폐기물배출업체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선회해 불법매립 폐기물 문제 근본적 해결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폐석산 복구협의체에 참가한 업체는 해동환경 포함 12개 업체이고, 33개 업체는 참여하지 않은 채 환경부와 행정 소송 중에 있어 계획대로 불법폐기물 이적처리가 이뤄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폐기물매립장이 전국에 군산과 포항 등 2곳에 불과하고 수용능력도 한정된데다 처리단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해결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낭산 폐석산에서 폐기물을 퍼낸다 해도 갈 곳을 못찾아 문제 해결에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폐석산폐기물 이적 처리가 이달안에 착수된다 해도 시작에 불과한 만큼 환경부와 익산시는 끝까지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와 익산시는 폐기물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죄가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운반 및 배출등록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을 허술히 관리해 지정폐기물이 함유된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수년간 배출·운반·처리 했음에도 몰랐고, 익산시도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해 폐석산 현장의 채움재로 속여 매립됐음에도 이를 적발해내지 못하지 않았던가.

이로인해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실로 엄청났음을 직시하고 빠른 시일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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