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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토지는 등기되고 건물은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건물과 토지를 독립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세법 규정에 비추어 본바, 주택과 부수토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무허가건물 등)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취득시는 미등기이었으나 양도할 때 본인 앞으로 등기한 경우는 미등기 자산이 아니다. 개인이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여 양도하는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업주체의 결격사유로 사용검사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 완성된 후 타조합원 결격사유 문제로 주택조합이 사용검사받지 못하여 등기 불가능 상태에서 정상조합원이 매매한 경우는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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