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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일괄양도하는 경우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여러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당해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2년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다만, 일반건축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2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종전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신축한 날부터 2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를 종전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 범위 내에서 양도주택의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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