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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감급의 제재 규정을 둘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일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급의 제재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그 한도를 정한 것이지,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출근정지, 휴직,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출근하지 못해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징계처분의 결과 근로자의 지위가 강등돼 기존 수행직무가 변경되면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감급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 후 사실상 계속해 동일한 직무에 종사시키면서 임금만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급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5조 위반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바 연월차휴가수당·시간외수당·일숙직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며,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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