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8 오후 05:36:06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고용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노무상담 Q&A】근로조건 변동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12일(금) 21:5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각 규정내용보다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당해 근로계약의 특수성과 근로형태의 특이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위법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봉금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그러한 의사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러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성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근로자를 권고사직조치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장내용을 번복하는 등 사용자의 주장내용에 신빙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근로자의 연봉을 1,000만원(37%)이나 삭감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한 점,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연봉협상 결렬을 사유로 사직일자까지 지정하여 사직권고 통지를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사직권고 통지서는 해고통지서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전혀 근거 없는 연봉제시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727억 투자 유치, 자동차부품 산업 ..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살핀 익..
익산 원도심, 문화산업으로 다시 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익산 인재 ..
빛으로 깨어난 익산 미륵사지…21만..
기숙사비 카드결제 납부 대학 3년째..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전해진 온정…..
"NS푸드페스타 어디서 열릴까?"…익..
익산시, 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
시, ICT 기업과 투자협약…미래산업..
최신뉴스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