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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2016.8.1. 실행된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17일(월)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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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1.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8.1.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6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의 합이 6억 원 이하
   (소둑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에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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