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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 신촌마을 車정비공장 신축 놓고 주민반발
부지 인접주민들, 공장가동시 예상피해 호소
소음과 분진 등 발생우려…주거권 침해 지적
現도시계획심의단계, 통과시 소송…갈등확산
시 "건축법·우려사항 등 종합검토해 판단할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8년 09월 10일(월)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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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신촌마을 내 대규모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 예정부지. | | ⓒ 익산신문 | | 익산시 금마면 신촌마을에 대규모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부지와 가장 인접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공장 가동시 소음과 분진 및 악취 등 여러피해가 예상돼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유할 주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익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상용차 전문 정비업체인 P공업사가 신촌마을 산 25-1 일대에 약 6600㎡ 규모로 공장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초 익산시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또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기탁할 것도 약속, 주민 2/3 찬성을 받아 동의서가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업체측이 공장 예정부지와 맞물리는 등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찰이 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업체가 받은 주민동의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해준 것이며,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들은 여전히 반대입장이라는 것.
또한 주민 피해 예상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과 주민설명회도 다시 개최할 것 등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은 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를 위한 심의(건축물 설치 및 토지분할 등)를 위해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하고 있다.
나아가 건축허가시 행정소송까지 할 뜻도 내비쳐 업체와 주민간 갈등은 더욱 중폭되는 모양새다.
마을 주민 허 모씨는 "공장부지가 집에서 불과 1미터도 안떨어져 있다"며 "공장이 가동되면 하루에도 수십여대의 차량들이 입고돼 소음과 분진 및 악취 등으로 생활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동의없이는 절대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시에 요구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관련법 등을 검토하고 최종 보고 후 방침을 결정한다"며 "건축법과 환경 및 소음 등 우려사항 등을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P 공업사 관계자는 "주택과 인접한 부분은 도장시설이 아닌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며 "허가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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