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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해행위(詐害行爲)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08일(토)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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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으로 이행위에서 채권자를보호하고있다.


1) 사해행위 해당된 경우
⓵ 채무 초과상태
채무 초과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액을 중복 계상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였고,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다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⓶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
배우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 및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⓷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2) 사해행위 해당 안된 경우
⓵ 명의 신탁재산
 명의신탁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그로써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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