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다만, 생업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적용대상이나 생업 목적의 의미가 모호하고 별도로 판단기준이 없어 총 근속기간이 일정정도 이상이고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단서조항 생업 목적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즉 18.7.3.부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 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했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주간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르바이트 학생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적용제외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8.7.3.자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을 받는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시행일 이전 고용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제외되며, 시행일 이전 고용되어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는 ‘18.7.3.자로 취득되며, 시행일 이후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는 고용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