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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종전에 회사에서 회사 소유 명의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고, 다시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맡으면서 자신 소유 명의의 차량을 제공하기로 한 것 이외에는 종전과 같은 형태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할 의사를 가졌고, 회사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는 회사에서 전무의 지시를 받아 배송업무 이외에 박스 포장, 금속검출, 창고정리 등의 업무도 처리하였고, 배송업무를 마친 후 곧바로 퇴근하지 않고 회사로 복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순수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사람과는 명백히 다른 점, 원고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차량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원고와 회사가 지입차량 관리 및 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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