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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라 함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일정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 공제되는 금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여러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자별로 공제받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배우자라 함은 거주자로서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증자가 이혼 등을 한 후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후 10년 이내에 재혼후 배우자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종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로 적용 가능하다.
직계존비속 여부는 양부모와 친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또한 양자(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로 등재된 자를 말함)와 친생자 모두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결혼한 여자의 경우 친정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시부모는 친족에 해당한다. 외조부모와 외손자,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장인장모와 사위간에는 친족에 해당한다.
혼인외 출생자와 생모와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한다.미성년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재혼한 경우 수증자의 계부와 계모, 계조부와 계조모도 직계존속에 포함하고, 수증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전처 또는 전남편의 자녀들(손자들)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직계비속에 포함한다. 족의 범위는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제외한다) 으로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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