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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자동차 판매대리점주)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 원고가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카마스터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점,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인 점,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점,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제공의 대가이고, 노동조합법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점, 카마스터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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