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합니다.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각층마다 설치합니다.
1인당 면적은 의자·탁자 등을 포함하여 1㎡, 최소 전체면적은 6㎡를 확보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업무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할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목욕·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합니다.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을 마련하여 적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합니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냉장고,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합니다.
휴게시설 표지 부착 및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을 실시합니다.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