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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방법 중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2월말 계속법인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부동산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부동산소득 · 양도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청산법인,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그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함)에서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중간예납기간의 산출세액(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12/6×세율×6/12)에서 중간예납기간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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