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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다면, 정년퇴직일을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단위로 구분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정년퇴직일인 12월 말일은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년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되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가 정년퇴직일인 12월 31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다음해 1월1일에 퇴직하였다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1세가 되는 12월31일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는 정년퇴직하는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유급휴가이므로 만 61세가 되는 직원이 그 해에 정년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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