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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매수자가 부담하는 연체이자 택지분양권의 대금 지연으로 인해 확정된 청구인의 연체이자를 매수법인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하다.
3. 시설비 등 양도가액 포함 여부 상가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용품의 구체적인 명세 및 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매매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상가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시설물 일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제외는 불가하다.
4. 집기, 비품의 양도대금 포함 여부 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일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니라 집기, 비품의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낮추어 기재한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5. 주택 양도시 컨설팅용역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금 주택을 양도하면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금 중 일부를 컨설팅용역대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나, 컨설팅용역 제공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동 용역대금을 주택 양도대금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6.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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