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8 오후 05:36:06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고용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무상담 Q&A】양도가액에 포함 되는 경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8년 07월 02일(월) 09: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1.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매수자가 부담하는 연체이자
택지분양권의 대금 지연으로 인해 확정된 청구인의 연체이자를 매수법인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하다.

3. 시설비 등 양도가액 포함 여부
상가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용품의 구체적인 명세 및 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매매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상가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시설물 일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제외는 불가하다.

4. 집기, 비품의 양도대금 포함 여부
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일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니라 집기, 비품의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낮추어 기재한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5. 주택 양도시 컨설팅용역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금
주택을 양도하면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금 중 일부를 컨설팅용역대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나, 컨설팅용역 제공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동 용역대금을 주택 양도대금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6.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727억 투자 유치, 자동차부품 산업 ..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살핀 익..
익산 원도심, 문화산업으로 다시 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익산 인재 ..
빛으로 깨어난 익산 미륵사지…21만..
기숙사비 카드결제 납부 대학 3년째..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전해진 온정…..
"NS푸드페스타 어디서 열릴까?"…익..
익산시, 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
시, ICT 기업과 투자협약…미래산업..
최신뉴스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