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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오는 7월 1일부터 당연적용 합니다.
그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근로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소멸하는 수많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보험행정력 한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합니다.
7월 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당연적용 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근로자에게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장해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의비, 치료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영세사업주의 재정부담 및 그로 인한 폐업·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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