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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근로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방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25일(월)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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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의 시행 이후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4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법제처는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사용자의 의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는 객관적인 요건이 갖춰지면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1년차에 사용한 유급휴가의 공제시점도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법률관계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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