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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합니다. 출장과 관련해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임토의 등은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나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식은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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