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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중 일부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월 31일, 재판관 7:2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조항의 효력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위헌 결정으로 당장 법률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그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해당 법률은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조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데도 금지하는 것은 노조법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운영비 원조 금지는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체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오히려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에 맡길 사항까지 국가가 개입해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 운영 경비 마련은 노조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노동3권을 보장한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며 그런 면에서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노조 자주성과 단체협약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복수노조 중 일부 노조에게만 특별히 원조를 해서 사용자가 차별행위를 할 위험도 있지만, 이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 금지 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회사가 특정 노조에만 운영비를 원조할 위험이 있지만,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구제할 수 있으므로 굳이 운영비 원조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은 없다며 또 노조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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