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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미산입합니다.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도 일정 비율의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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