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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5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입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의 2.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당기 수입금액기준 20억이상입니다.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은 당기 수입금액기준 10억이상입니다.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부동산관련서비스업, 동산임대업은 당기 수입금액기준 5억이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합니다.
성실사업자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자와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는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확인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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