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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부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 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구(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이 외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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