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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적용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및 성차별 고용관행 타파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 근로자간 임금, 임금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근로자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출의무가 현재는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서만 부과되나, 내년부터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여성관리자 확대와 여성고용률 제고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5월 29일부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가 있어 근무기간이 짧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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