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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17.12.31.사이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2018.5.1.∼5.31.(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30.)중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결정세액에 가산세액을 합하고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한 세액을 은행, 우체국 등에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고서 작성 아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 -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여야 하나, 납부는 세무서에 비치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에 의해 은행.우체국 등 금융회사 등에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무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방식 또는 신고서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3. 종합소득세 납부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5.1.∼5.31.(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중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전자납부는 범용 공인인증서 및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 필요)
4.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 분할납부 대상금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세액은 1천만원 초과금액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세액은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으로 납부기한이 지난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금액을 표기하면 되며,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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