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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정된 연차유급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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