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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업무 중 사망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상 망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망인에 관한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을 들어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인 전속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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