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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오는 6.13 지방선거 익산시장 선거에서 맞대결을 벌이게 될 정헌율 현 시장(왼쪽)과 김영배 전 도의회 의장 | | ⓒ 익산신문 | 종전 선거제도에서는 후보자들이 학교운동장 등과 같이 군중이 대거 모일 수 있는 곳에 참석해 소속의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발표하는 합동연설회가 개최됐었다.
그러나 유력정당이 자신들의 세과시를 위해 돈을 뿌리며 사람들을 합동유세장으로 동원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는 폐혜가 일자 대규모 합동유세를 폐지하고 대신 선거방송토론회가 1997년 법제화됐다.
TV를 통한 선거방송토론은 1997년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돼 2004년 3월에 국회의원선거·광역단체장선거, 2005년 8월에 지방자치구·시·군의 장 선거까지 확대됐다.
방송선거토론회는 미디어시대에 걸맞을 뿐 아니라 후보자들에겐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유권자들에겐 후보들의 자질이나 정책 등을 비교 및 검증할 수 있게 해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의 경우 1회로 돼 있는 등 횟수가 제한돼 있는데다 유권자들의 시청이 용이하지 않은 시간대에 편성되는등 문제점이 여전하다.
이를 보완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에는 텔레비전및 라디오 방송국·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 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6.13地選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지역 방송·신문 등이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의 자질이나 정책 등을 비교 및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준비하는 것도 그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영배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기자회견장에서 “일정이 너무 바쁘고 많은 시민들과 만나 얘기하다 보니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법정 토론회 외 방송토론회에 나가기 어렵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익산 시민사회단체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배 후보 맞상대인 민주평화당 소속 정헌율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검증의 방법을 기피 및 거부하는 후보가 대통령의 지지도와 여당 주요 당직자의 힘 등에 숨어 익산시민을 우롱하며 기만하는 처사야말로 스스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쟁점화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호남언론학회·언론노조전북협의회(KBS전주지부·MBC전주지부·JTV전주방송지부·CBS전북본부·WBS원음방송분회) 등으로 구성된 '2018 전북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마저 “유력후보를 중심으로 선거토론회에 불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사회 리더 자격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며 불참 후보에 대한 언론사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본란은 합동토론회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깜깜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에 후보들의 유·불리를 떠나 합동토론회가 다다익선식으로 개최되야 한다는데 적극 동의한다.
지난해 치러진 대선때 여러 차례의 TV합동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그 답은 명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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