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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2018년 5월은 지난해(2017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법에서 정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자 - 거주자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3. 신고대상소득 - 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각각 구분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공제미달 등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사람의 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또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퇴직소득.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 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특별공제 등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원천징수된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달 소득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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