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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합의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 의한 집단적 합의도 가능하지만 개별적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합의의 형식과 내용 및 시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합의, 구두합의 모두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간혹 본인의 판단에 의해 필요에 따라 잔업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의 절차에 따라 연장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받는 회사의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거나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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