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김건곤 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과 | | ⓒ 익산신문 | | 그동안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는 규제혁신 담당부서를 만들어 부처별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규제는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국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억제해 국가의 활력을 저해하게 된다.
다시말해, 사소한 업무처리를 하는데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면 국민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부나 단체의 규제 정책을 새롭게 고치고 정비하는 일, 즉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도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혁신하여 보훈대상자분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첫째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 고령(85세 이상) 안장대상자가 사망하기 전에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사실과 관련한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안장대상자에게 마지막 알권리를 제공하고, 유가족에게는 미리 장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장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환자 등이 일반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관서장에게 통보하고 응급진료비를 지원받고 있었는데, 제도를 모르거나 지연통보로 지원받지 못하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퇴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토록 개선해 나간다.
셋째,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수급조건을 동시에 갖출 경우, ‘부양가족수당’을 우선하여 지급 ‘월지급액’이 더 많은 쪽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수당을 우선 지급함으로써 월지급액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택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 지급요건을 둘 다 충족할 경우, 월지급액이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 입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혁신을 토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그에 맞는 예우와 존경을 받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따뜻한 보훈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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