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이태현 전북도 안전정책관 | | ⓒ 익산신문 | | 삶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태도이다. 전자가 핑계마인드라면 후자는 극복마인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의 태도를 가지면 무책임해지고 책임전가를 하는데 익숙해진다. 진취적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밖에 없어’, ‘이 세상이 불공평해서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어’ 등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조금도 감사할 줄도 만족할 수도 없게 된다. 오로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태도를 가지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어려운 일도 많지만 나는 매사 주변에 감사할 거야’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지만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거야’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낼 거야’ 등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
작고한 테레사 수녀의 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사람들은 때론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이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플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배플어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 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인생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
지방자치 실시 20년이 지나면서 민원인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다양해졌다. 대화중에 민원인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며 민원대를 뛰어넘거나 담당공무원 뺨을 치는 경우도 있다. 제출한 민원이 법이나 규정에 위배되어 처리가 어렵다고 하면 일단계로 먼저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는 감사실이나 자치단체장을 찾는다.
친절한 공무원과 불친절한 공무원을 판단하는 기준도 바뀌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의 톤을 '솔'로 했느냐 '미'로 했느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 주었느냐’, ‘안 들어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비를 걸고 요구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일단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한다.
최근에는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의 고층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인접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들과의 사이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건축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떨어지도록 설계하여 건축허가 처리가 적법함에도 담당공무원에게 호통 치며 자치단체장을 헐뜯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 누구나 관공서에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써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무원도 개인의 인격을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무엇이든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일단 민원인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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