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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그간 3회의 연구용역 및 일본 등 외국사례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만성과로기준은 일본, 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외국의 경우 월 평균 80시간 연장근로(주 단위 업무시간 환산 시 60시간), 월 평균 45시간 연장근로(1주 52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만성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내년도에 의학자문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근로자의 근무형태, 휴무시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조건에 따른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련성 증가한다고 판단합니다. 야간근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주간근무의 30% 가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기존에 신청했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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