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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비과세. 감면. 과세 등 판단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법령 적용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공평을 기할 목적이 있다.
1. 일반적인 거래의 양도.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상속(유증포함)의 취득시기는 사망일, 증여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1985년 이전 취득은 1985.01.01.을 의제취득일로 본다.
2. 특수한 거래의 양도. 취득의 시기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이전등기철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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