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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칼럼】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명칭 이대로 괜찮은가 - 채수훈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26일(월)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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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훈 영등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장
ⓒ 익산신문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실시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올해부터 일부‘보건서비스’를 포함시켜‘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복지상담,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와 보건의 전문 인력이 결합되어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굳건하게 구축하기에 주민들의 복지・보건 서비스 체감도는 더욱 향상될 것 같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보면‘찾아가는 복지서비스’란 명칭은 없어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자주 늘어나고 있다. 무심코 읽어 볼 때는 복지서비스 앞에 보건이란 단어 하나가 붙어있는 듯하다. 하지만 최 일선 공공복지 현장에서 24년여 간 근무해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 명칭 사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스쳐지나가듯이 묵과할 수 없어 문제제기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원래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4월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명칭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탄생되면서 읍・면・동‘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명칭이 슬쩍 변경되었다. 또 작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읍・면・동 기능 개선 등을 위한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계획’내용에 읍・면・동 기능개선에 ‘복지・건강 서비스 강화’가 등장한다. 즉 2017년부터 현장밀착형 복지・보건과 방문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현장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2018년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00명을 뽑고, 시범사업 지역인 읍・면・동 220개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담 간호직공무원(방문간호사) 220명을 맞춤형복지계에 신규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명칭이‘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바뀌었다.

왜 보건이라는 명칭이 앞에 왔을까? 아마 보건복지부 명칭을 준용하여 사용한 듯하다. 이는 명맥한 잘못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계는 1987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탄생한 후부터 30년간 지역사회의 복지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공무원 명칭 중 유일하게 전담이란 단어를 넣어 부르고 있다. 주민들도 당연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복지업무담당이라고 널리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간호사 1명 배치하면서 그 명칭에 보건을 앞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맞춤형복지계도 맞춤형보건복지계로 바꾸어 야 할까.  

그 실례로 먼저 보건복지부 명칭 변화 역사를 보자. 건국 후 보건사회부(1951년) → 보건복지부(1994년) → 보건복지가족부(2008년) → 보건복지부(2010년)로 바뀌어 왔다. 먼저 명칭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보건이 먼저였고 뒤에 추가되는 업무에 따라서 새로운 명칭이 뒤따라 왔음을 알 수 있다. 또, 김대중 정부때 여성가족부가 신설되었고, 그 후 보건복지부와 통합될 때도 늦게 정부 조직된 여성가족부가 뒤에 놓이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되었다.

둘째로 읍・면・동 명칭 변화를 살펴보자. 읍・면・동 사무소(일제강점기)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2007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2018년까지)로 바뀌어 왔다. 읍・면・동이 주민의 종합행정 중심이기에 행정 다음으로 복지 용어가 붙어 있다. 이 명칭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복지센터 사용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지방행정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로 결정되었다고 들었다. 문제는 중앙부서의 주도권 경쟁으로 그 명칭에 주민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복지와 보건이라는 단어만 놓고 볼 때 법률, 학문적으로 복지가 보건보다 더욱 광의의 개념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그 종류 중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사회보장 즉, (사회)복지는 의료・건강・보건 등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를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왜 제도나 명칭은 항상 퇴보하거나 역행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도 기득권적인 적폐다.  

여기서 중앙부서 명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읍?면?동에서 주목할 점은 보건이 없다. 보건 업무는 엄연히 시・군・구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전달체계를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된다. 뚜렷하게 복지와 보건 업무 관장기관이 다르다. 정부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을 위한 맞춤형복지계를 전국 3,503 개소에 201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그 서비스 명칭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 사용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위적이면서 복지현장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발상이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읍・면・동 복지기능 변화도 없는데 ‘복지허브화’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 또 다시 주 업무가 왜곡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바꾸어 놓고 있다. 불과 2년 사이에 사무실 승강기에 부착된‘복지허브화’포스터를 떼어 내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붙이면서 마음이 착잡했다. 지난 30년 동안 묵묵히 대한민국 공공복지 현장을 일궈오고 지켜온 전국 22,000여명의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모멸감을 줄 수도 있다. 
      
비근한 예로 행정복지센터 명칭도 그렇다. 사회복지수급(권)자와 경로당 등 방문을 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영등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장 채수훈입니다”하면 시행 3년째가 되어 가는데 금방 어디서 왔는지 알아듣는 주민들이 드물다. 아직도“동사무소 복지계장입니다”해야 쉽게 인사와 소통이 되는 게 현실이다. 왠지 주민들에게 친근한 행복센터(행정복지센터의 애칭)라는 명칭 이미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찾아가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로 추구하는 방향은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명칭 사용에 있어서 흔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해야 할까. 보건이라는 새 사업을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성 의미라 해도 왠지 석연찮다. 한번 상급기관에서 정해진 명칭이니까 잔소리 말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걸까.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할 때는 제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 정서에 맞는 명칭을 사용했으면 한다. 아울러 고려공사삼일처럼 본질적인 것은 변화가 없는데 명칭만 요리조리 바꾸는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 있다. 일선 복지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기에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만 제대로 받으면 됐지 명칭이 뭣이 중하냐고 볼멘소리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최 일선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공공기관 명칭 사용과 주민들을 찾아가는 상담 초기부터 기본적인 소통과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아서 갈등과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방문, 상담, 전화통화를 할 때 마다 자주 느낀다. 왜 정부에서 작명한 이름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아야 할까.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공무원이 장황하게 변명한다고 나무라기도 한다. 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자꾸 가재는 게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편 일부 시・군・구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공문 때문에 벌써부터 보건소 업무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무조건 떠미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공문에 우스개로 복지(福祉)자만 붙으면 복지부동(伏地不動)과 복지안동(伏地眼動)도, 담당부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대상자란 용어가 있으면 무조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업무를 책임 전가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도대체 업무분장은 왜 하는 걸까. 떠넘기기식 업무적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명칭이 변경될 때 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 쓰고 ‘찾아가는 복지・보건서비스’라고 말할 것이다. 여하튼 그 명칭 때문에‘나도 고발한다(Me Too)운동’의 피해자처럼 제2차 피해가 더욱 드세질 것이 우려된다. 이도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올해 읍・면・동에 방문간호사 220명을 배치하고, 앞으로 남은 3283개소에 확대 배치와 안착시키기까지는 명칭 변경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답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쾌하게‘찾아가는 복지・보건서비스’로 꼭 바로잡아 주기를 두 손 모아 소망한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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