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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하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1년 이내 이직 당시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 구직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경영·사무 등, 연구·기술 등, 교육·사회복지 등, 영업·판매 등, 건설 등, 디자인 등, 설치·정비 등입니다.
정부 주관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심사시 우대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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